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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7.18
조회수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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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및 수거용기 관리
- 2005년 1월 1일 부터 음식물폐기류을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금지에 따라
주민여러분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분리수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분리배출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및 수거용기 관리 홍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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