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09.11.20
조회수6354
첨부파일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1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박** |
박** 1957-08-15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무단전출 |
박** |
주** 1959-05-27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무단전출 |
박** |
박** 1995-02-21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무단전출 |
박** |
박** 1996-03-14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담당자 : 박세은 문의전화 : 063-442-0442
2009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