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바로 매립가능 지역 고시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9.12.24
조회수68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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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3조, 환경부 고시 2007-97호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음식물류폐기물 바로매립 가능지역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