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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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8.01.17
조회수2827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2008년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을 2008년 2월말까지 신청받고자하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 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2 지원조건
- 지원단가
ㄱ.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단, 사업예산에 따라 8천만원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음)
- 융자조건
ㄱ.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3 사업신청 접수
- 신청장소 : 군산시 농정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08. 2월말까지
- 신청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ㄱ.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 문의 :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농업기술센터(450-3010)
4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 한농연의 기초평가 및 추천 : 3. 1~3. 20일
- 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 4. 1~4. 20일한
- 시.군의 실무협의회 협의 완료 : 4. 30일한
- 시.군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도 보고 : 5. 15일한
- 시.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농림부로 보고 : 5. 30일한
- 농림부의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대상자 확정?통보 : 6. 15일한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6. 30일한
- 자금지원 : 7월~익년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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