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6.08
조회수30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2004.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고포상금의 수령 목적으로 전문신고자(쓰파라치)에 의해 슈퍼마켓(도.소매업), 음식점, 약국,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에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중점준수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 및 중점 준수사항
구 분 |
규 제 대 상 |
비 규 제 대 상 |
중 점 준 수 사 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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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컵 (종이.합성수지) ㅇ 접시 (종이.합성수지. 알루미늄박) ㅇ 용기 (종이.합성수지. 알루미늄박) ㅇ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ㅇ 수저. 포 크. 나이프 (합성수지) ※ 규제제외 -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조. 하객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배달 및 자동판매기용 |
ㅇ 전분 이쑤시개 ※ 나무 이쑤시개는 출입구 에서만 제공할경우는 허용 ㅇ 빨대,커피등을 젓는 막대 ㅇ 햄버거등을 싸는 종이 ㅇ 수저를 싸는 종이 ㅇ 휴지, 물수건 ㅇ 종이로 만든 식탁 깔개 ㅇ 포장제공되는 설탕, 크림, 케챱 |
○ 1회용품(컵, 접시, 용기)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여부 ○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 용(컵회수대 등 회수설비의 설치여부)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여부 |
목욕장 숙박업소 |
ㅇ 면도기,칫솔,치약,삼푸,린스 ※ 유상판매가능 |
ㅇ 면봉 |
○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 샴푸,린스 등)무상제공여부 |
대형점, 백화점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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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 억제 ㅇ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제작배포 ※ 규제제외 - 습기있는 제품에는 합성수지 봉투 허용(채소, 육류) |
ㅇ 1회용품 유상제공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또는 1회용품 사용자제(매장면적이 33㎥이상 165㎥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 상품제공 시 1회용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여부 ○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상 제공 금지방법의 안내여부 ○ 재활용제품의교환?판매 매장 설치?운영 및 안내표 지판 게시 등 홍보여부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
ㅇ 합성수지제 도시락 |
ㅇ 국물을 담기 위한 합성 수지 용기는 허용 |
○ 사업장내에서 1회용 합성 수지 용기 및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여부 |
☞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업종별로 5~300만원 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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