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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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5.18
조회수2965
1. 선정기준
: 만 65세아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건강상태, 가구원의 부양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
1,187 |
2,172 |
3,107 |
3,532 |
3,697 |
3,980 |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또는 배기량구분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종합부동산세(\'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 가구원 중 18세 이상 65세 미만으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가구내 서비스대상은 1명으로 제한)
○ 제외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노인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수발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대상자
○ 우선순위
- 1순위 :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이에 준하는 경우
- 2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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