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신청안내 및 아동급식 신청 창구 운영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9.11.30
조회수5991
첨부파일
급식신청안내 및 아동급식 신청 창구 운영 안내
저소득 가정의 급식능력이 부족한 결식 우려있는 아동을 조사 선정하여 급식을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겨울 방학 급식신청 및 연중 아동급식 신청창구를 운영합니다.
○ 지원연령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기준
- 기본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중 가정환경사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서류
- 부모의 질병, 장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증빙할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 직업활동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근로시간등을 명시한 고용조의 확인서
- 보호자의 부재 등 사유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 부재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