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9.05.14
조회수2933
○ 2009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최고금액)
▶연금액 인상내역
-노인단독 : 당초 84,000원 → 변경 88,000원 (4,000원 인상)
-부부노인 : 당초 67,080원 → 변경 70,400원 (3,320원 인상)
※‘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 지급합니다.
○‘09년도 주요 변경내용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
▶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
구분 |
2009년 (환산금액) |
|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
|
단독가구 |
68만원 이하 |
16,32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108만 8천원 이하 |
26,112만원 이하 |
▶ 주거 및 금융재산 등 공제제도 도입
-주거공제 : 대도시(10,800만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5,800만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 당 금융재산 2,000만원 일괄공제
-농업직불금 : 기타 소득으로 산정하던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기타문의사항 : 나포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063-453-1301,111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