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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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1.19
조회수3466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안내.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71회)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계획에 따라 2007.01.31까지 재등록기간을 운영하오니
기간안에 재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 재등록 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 문의전화는 ☎ 453-0301(성산면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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