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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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9.02.18
조회수2467
2009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기간 : 2009. 2. 11(수) ~ 2009. 4. 7(화) <50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거짓신고자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도록 주민등록 신고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일제정리 추진계획
- 사실조사 ( 2. 11 ~ 3. 12) : 세대별 거주자 확인
- 최고 또는 공고 (3. 12 ~ 4. 1) : 주민등록 사실과 불일치자 대상
- 직권조치 및 정리 ( 4. 2 ~ 4. 7)
○ 주민 안내사항
-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 경감 및 질서법에 따라 20% 추가경감조치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취학 대상 아동의 취학은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 : 나포면사무소 민원실 (☎ 063-45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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