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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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8.12.03
조회수25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 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생계비란?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 혜택 : 생계,주거급여 = 현금 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 부양능력판정기준 : 부양능력 판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에 의거 결정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소득,재산관계 서류등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급여결정이 이루어지며(최대 30일까지 걸릴수 있음), 급여는
신청일자로 소급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연락처 : 나포면사무소 ☎ 453-1301,1116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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