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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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8.12.03
조회수2882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기준 : 190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나포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3-453-1301,1116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 129(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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