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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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7.08.22
조회수2610
□ 긴급지원제도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자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자
□ 긴급지원 종류
- 생계지원( 식료품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4인기준 )
- 의료지원( 각종검사,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한도 )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해당비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요청 및 신청방법
- 희망의 전화 지역번호 없이 [ 120번 ] 24시간 운영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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