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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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7.02.20
조회수314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07년 1월26일 공포된바,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이 제5조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내에 빠짐없이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기간 : 2007. 2. 15~ 2007. 7.25
2. 등록신청대상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3. 등록신청및 등록신청서 제출방법
0 등록신청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전라북도 동학사업소( 063-536-2310)
0 등록신청서제출
-각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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