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 공고
작성자 김윤정
작성일12.05.07
조회수2172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파일크기: 256,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0. 공고기간 : 2012. 5. 7 ~ 5. 27(21일간)
작성자 김윤정
작성일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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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0. 공고기간 : 2012. 5. 7 ~ 5. 27(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