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규상
작성일11.09.22
조회수3918
견인보관소 보관차량 인수통지.hwp (파일크기: 33, 다운로드 : 141회) 미리보기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11-304호
견인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공고
우리 구 관내 붙임내역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일으키고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이동조치되어 아래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중에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견인차량의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인수치 않고 있어 통지·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반환요청이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차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1개월 이내에 반환요청 및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09.22 ~ 2011.10.21(1개월).
2. 대상차량 : 붙임 인수통지 참조
3. 보관장소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174-5번지 견인차량보관소 내
4. 반환요청 및 인수연락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521-6420~4)
5. 인수조건 : 견인비용 및 보관료 납부
6. 주의사항 : 통지받고도 반환요청을 안 했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범칙금 부과(통고처분) 또는 벌금형 부과(검찰청 송치)될 수 있음
붙 임 견인보관소 보관차량 인수통지 각1부(7부). 끝.
2011. 09. 22.
천안시 서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