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관리지역세분 사항과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람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0-4446, Fax. 063-452-8171)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