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고
작성자 정규상
작성일11.06.07
조회수35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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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1-662호(2011. 06. 03.)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