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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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9.02.09
조회수2517
서민생활안정 우리가 책임진다 !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 실적과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직, 휴.폐업등으로 많은 서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가.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나.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다. 금융기준 : 120만원 이하인 가구 중 다음의 위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009.4월 300만원 상향)
라.
지원사유 :
* 단전단수가스요금 체납,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
* 세대주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입원한 가구
* 교육,보육비 장기미납 가구
*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중지한 가구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휴.폐업(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영세 자영업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09.01 ~ ’09.12 한시지원)
* 생계곤란의 이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구
* 갑작스럽게 가구내 주소득원이 소득단절 된 가구
* 기타 생계곤란 등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2.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밖의 지원 등
3. 상담 및 접수
개정면사무소(063-451-5757)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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