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1.08.01
조회수32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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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붙 임 : 도로명주소 고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