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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1.04.12
조회수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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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및『동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