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박원근
작성일13.03.25
조회수187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서수면장
세대주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주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김** |
김** 1971-04-03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길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