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12.16
조회수3318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호).jpg (파일크기: 370,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12.16
조회수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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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