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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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3.07
조회수2363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109회)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축,수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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