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1.02.14
조회수23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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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예방행정의 일환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 건축행위 예방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불법 건축행위 예방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