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공고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0.12.23
조회수29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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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10 -2013호
무단 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공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전거를 이동·보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군산시장
1. 공고 내용 : 방치자전거 보관 열람대장 별첨(붙임 1)
2.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
- 군산시 나운동 743-8번지 군산희망자전거사업단
3. 공고기간 : 2010. 12. 17. ~ 2011. 1. 1.
4. 처분계획
가. 위 공고기한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자전거는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등의 방법으로 활용
나. 매수대금은 공고기간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군산시 금고에 귀속됨.
5. 공고(열람장소) :
가. 시청, 동사무소 게시판 게재
나. 시 홈페이지 공고란
붙임 : 방치자전거 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