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바로매립 가능지역 고시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0.12.23
조회수2990
첨부파일
군산시 고시 제 2010 - 139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6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 라목(4) 및 환경부 고시 2007-97호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2월 일
군산시장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구 분 |
법정리 |
마을수 |
세대수 |
비 고 |
11개 읍,면 |
74 |
335 |
18,240 |
별도 붙임 |
단, 공동주택은 제외
부칙
이 고시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