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선희
작성일13.02.01
조회수1932
2013양육보육료수당안내문.hwp (파일크기: 305,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2013년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지원불가)
2013년 2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원보육료는 신청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어린이집 입소 전 반드시 신청하여야하며 입소사실만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연령에 속하는 영유아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신청(복지로)을 통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전신청기간 : 2013. 2. 4 ~ 2. 28(1달간)
* 2월달 신청자 3월1일부터 지원
* 연중 신청가능하나 신청일로부터 지원됨
❏ 신청대상 : 만0 ~5세 영유아 전체(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정양육영유아)
*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자격변경)
* 기존 농어촌보육료 지원대상자는 보육료 별도신청
# 주의 : 기존대상자중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수당<-> 어린이집 자격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아동명의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지원신청자에 한함)
❏ 문의처 : 서수면사무소(453-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