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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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1.11
조회수2208
의료비지원2차 홍보내용 메일용.hwp (파일크기: 228, 다운로드 : 63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20개 회원사의
이웃사랑성금을 지정기탁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500쌍
☞ 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나. 접수 마감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접수기간: 2008년 1월 1일 - 2008년 2월 12일
지원확정자발표일: 2008년 3월 12일
기타문의사항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센터)전북지회
☎ 02-2639-2846~2848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
☞ 지원대상: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190쌍
☞ 자격 요건:
가.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
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접수기간: 2008년 1월 1일 - 2008년 2월 12일
지원확정자발표일: 2008년 3월 12일
기타문의사항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센터)전북지회
☎ 02-2639-284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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