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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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8.02.17
조회수2179
내용 |
▶2008. 4. 9 실시하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사항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해 2008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 정리기간 : 2008. 1. 14 ~ 3. 6(53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01.3월생~02.2월생)아동 실태파악
※ 과태료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 1/2경감(1.14~3.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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