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1.08
조회수2173
2009년도 농림사업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농림사업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08. 01. 02. ~ 2008. 01. 31.
□ 신청장소 : 시청(농정과),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 신청자격 : 농업인(개인), 생산자조직, 생산자 단체등
□ 주요 신청 대상사업(자율사업75개)
○ 식량작물분야(11개) : 농지규모화사업,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등
○ 원예분야(17개) :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과수원정비지원사업등
○ 축산분야(10개)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시설현대화사업등
○ 농촌개발분야(22개)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토양개량제보조사업등
○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12개) : 산림경영계획, 임산물유통구조개선등
○ 균특회계(3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임산물유통지원사업등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해당규정과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정과(450-4373) 또는 농업기술센터(450-3010),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 홈페이지(www.agrix.go.kr)에 게재 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