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지미진
작성일11.07.01
조회수3863
첨부파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7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문** |
문** 1955-01-15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지미진 문의전화 : 063-453-3301
2011년 07월 01일
서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