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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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3.12
조회수3579
발전연구소 조례.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88회)
군산 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 고(안)
군산시 공고 제 2008 - 276 호
군산 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군 산 시 장
군산 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정의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활동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운영 뒷받침을 위한 ‘군산발전연구소’를 구성?운영 하고자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관한 목적 【안 제1조】
나. 군산발전연구소 설립 【안 제2조】
다. 군산발전연구소 위치 【안 제3조】
라. 군산발전연구소 업무 【안 제4조】
마. 출연금 【안 제5조】
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6101 팩스063-452-815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신남철
(전화063-450-61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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