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작성자 지미진
작성일11.03.23
조회수38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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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출생, 사망, 개명 등
○ 신고기간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시?읍?면?주소지 등 주민센터
○ 신고인
- 출생신고 : 부 또는 모
- 사망신고 : 동거?비동거 친족, 기타
- 개명신고 : 당사자, 법정대리인(미성년자)
○ 신고지연시 : 과태료 부과됨
○ 안내문 :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