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1.18
조회수269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논 또는 밭의 면적이 1,000㎡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위생과(450-4332)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규제사항
1.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2. 신고시기 :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까지
3. 미 이행시 처분 :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4. 신고대상사업
가.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 제조.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플라스터 제조업
나. 건설업
- 건축물 축조공사(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하되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
면적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논, 밭, 대지에 객토, 매립 등을 할 경우는 신고대상임
- 기타공사(가. 내지 바. 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써 해당 가.내지 바.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함)
다.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 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 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축물폐기물처리업
라.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마.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저탄업
- 석탄을 연료로 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
바.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
- 석탄
- 토사
- 사료
- 곡물
- 고철의 운송업
사.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
- 그 밖에 선박 건조업
아. 고철 .곡물 .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자.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차. 제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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