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1.18

조회수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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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논 또는 밭의 면적이 1,000㎡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위생과(450-4332)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규제사항

1.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2. 신고시기 :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까지

3. 미 이행시 처분 :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4. 신고대상사업

   가.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 제조.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플라스터 제조업

   나. 건설업

       - 건축물 축조공사(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하되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

         면적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논, 밭, 대지에 객토, 매립 등을 할 경우는 신고대상임

       - 기타공사(가. 내지 바. 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써 해당 가.내지 바.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함)

    다.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 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 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축물폐기물처리업

    라.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마.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저탄업

       - 석탄을 연료로 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

    


    바. 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

        - 석탄

        - 토사

        - 사료

        - 곡물

        - 고철의 운송업

    사. 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

        - 그 밖에 선박 건조업

    아. 고철 .곡물 .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

    자.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차. 제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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