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2.30
조회수2746
군산시 공고 제 2007 - 1870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위-20859(07.12.07)호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사항을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환부불능)로(우편물반송안됨)청문에 응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업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주 소 |
위 반 내 용 |
비고 |
일 반 음식점 |
|
- 아 |
|
래 - |
영업의무단폐업 (시설물전부철거) |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의무단폐업(전 영업자 시설물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설 설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의 신고 취소(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5. 청문통지내역
○ 당초 청문출석 일시 : 2007년 12월 27일(18:00까지)
○ 청문 출석 장 소 : 군산시청 환경위생과(식품위생담당)
6. 공 고 기 간 : 2007. 12. 28 ~ 2008. 1. 14일까지(18일간)
7. 공 고 사 유 : 영업 신고자 청문 불응
8.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위 공고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기간(청문절차)종결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 사항 : 전북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2층)☎(063)450-4323
붙 임 : 1) 소멸업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내역
2) 의견제출서 및 청문시유의사항 1부. 끝.
2007. 12.
군 산 시 장
소멸업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내역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현 주소 |
예 정 된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의견제출일 |
등기우편물 반송 내역 |
단비네집 |
송영희 |
임피면월하리757-6 |
임피면보석리286 |
영업소폐쇄 (직권취소) |
2007.12.27 |
〃 |
소문난식당 |
정윤희 |
임피면읍내리491-1 |
송창동3-49 |
〃 |
〃 |
폐문로부재 반송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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