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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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1.30
조회수2608
군산시공고 제2007- 호
보 상 계 획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군산시청 문화체육과에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11 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종류) : 임피면 남산 간이체육시설 설치
나.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나. 시행지역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110-3, 212-1번지
다. 사업규모 : 족구장(배드민턴장) 1면 및 체력단련시설
2. 보상 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종료 후 개별통지
나. 보상절차 : 협의계약에 의한 보상
다. 산정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7. 11. 30 ~ 12. 13(14일간)
나. 장 소 :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지원담당 (063-450-4281)
4.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가.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나. 추천기간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기타 사항 : 토지조서는 군산시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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