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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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1.19
조회수2503
군산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 공고(안)
군산시는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에 따라 향토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되지 않은
○ 군산시 내에 소재하는 비지정문화재
○ 역사, 문화, 예술, 학술적으로 연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 지정절차
○ 소유자, 관리자 및 제3자(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 필요)에 의한 접수
○ 문화체육과 검토 (신청 기준 및 문화재적 가치)
○ 군산시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2인 이상 현지조사
○ 군산시향토문화유산운영위원회 심의
○ 시보 고시 및 지정서 교부
□ 주의사항
○ 유래, 제작연대 등 파악 가능한 자료 필히 첨부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
○ 접 수 처 : 군산시 문화체육과 문화정책계(450-4225)
○ 접수기간 : 2007. 11. 26 - 12. 5일까지(10일간)
□ 신청서류
○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1부
○ 사진 (원경, 근경, 측면 등 3장)
○ 신청대상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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