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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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7.31
조회수2260
⊙ 부정행위 내용
1. 수집운반차량에 음식물 쓰레기 외 다른 이물질(나무, 폐지 등)을 적재하는 경우
2. 수거용기 주변환경 정비 및 세척 이행여부
⊙ 부정행위 보고방법
1. 차량번호 및 부정행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 연락처
1. 군산시청 청소과 재활용계(☎ 45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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