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1.04.19
조회수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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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
ㅇ 출생, 사망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시·읍·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개명, 혼인,이혼, 등록부 정정, 입양 등
⇒ 시·읍·면 주민센터
※ 개명신고(개명허가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ㅇ 인터넷 참고
⇒ 대법원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