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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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7.30
조회수2335
입법예고(금고지정).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73회)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07. 7. 30 ~ 8. 20(21일간)
3. 의견수렴기간 : 2007. 8. 20(월)
4. 의견제출장소 : 군산시청 세무과, 면사무소
붙임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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