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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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04.27
조회수2767
○ 운동 등으로 인해 산에 들어갈 때는 성냥, 라이터
화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농가 및 주민지도
○ 산림지역 안에서 흡연자 발견시 소진토록 안내
○ 특히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 안 논·밭두렁에서는
영농자재 및 폐기물등을 태우지 않도록 지도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방서(119) 또는 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초등진화될수 있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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