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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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1.05
조회수2594
□ 최근 친환경 주거관련 목재를 사용한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이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CCA(구리.크롬.비소 화합물)로 방부 처리한 목재를 사용함에 따라,
□ 환경부에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52호)을 개정하여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과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 CCA방부목재를 사용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께서는 유해물질 유출방지 조치 (발수제 도포 등)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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