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0.29
조회수2892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7 - 1487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07.07.0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각호로 신설
나. 평생교육시설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정하고 관련법령인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정비
다. 「문화재보호법」이 2007.4.11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감면 목적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고 있으므로「감면조례」로 이관
마.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
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감면 적용 입주기한을 삭제
아. 향교재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 1,000분의 0.7, 임대주택 1,000분의 1.5적용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063-450-6132, 팩스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063-450-6132)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