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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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0.29
조회수380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할 부동산으로써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 적용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매매,증여,교환,상속 4가지만 가능)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부동산특조법 제외 대상
1. 1995. 6. 30 이후 가등기,임차권,저당권,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등 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등기말소 및 해제된 경우
2. 95. 6. 30 이후 토지소유자(대장상 소유자)가 신청하여 공부 정리된 경우
□ 대상지역
○ 읍.면지역 : 토지, 건물(공시지가 제한 없음)
○ 동 지역 :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m2당 60,500원(평당20만원) 이하의 모든 토지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 (2년간)
□ 신청방법(부동산 소재지 동.리의 선정된 보증인에 한하여 가능)
보증서 발급신청 (부동산 소재지 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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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신청 (시청 토지정보과) |
-> |
확인서발급 (시청 토지정보과) |
-> |
등기이전 (개인) |
- 동.리 보증인 3인이상 - 확인서 발급신청 - 2개월 공고 후 - 민원이 직접 법원에
보증(허위 보증시 10년 - 보증취지 사실조사 신청인께 발급 등기신청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 현장조사 및 공고
이하 벌금) - 사실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 신청서 2통, 보증서 1통
(미등기 토지-등기공무원이 발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1통-법원등기과 발급)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1통-광주국세청 발급)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서 첨부 여부 -반드시 첨부할 서류는 아니나 보증인의 보증시 보증인이 요구할 수 있음 )
□ 문의사항 : 시청 토지정보과(☎450 - 4262)로 문의 바랍니다
(※ 부동산특조법 등기 이전시 수수료 및 조세감면 혜택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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