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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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10.25
조회수3564
개정면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의 혁신 능력향상과 공무원이 알아야할 법령등을
숙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매주 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2회(화,금요일) 근무시간전 1시간 정도
- 장소 : 면사무소 회의실
- 참여 : 개정면 전직원
- 내용 : 공무원이 알아야할 법령 및 혁신업무 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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