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8.31
조회수2796
군산시공고 제2007 - 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업자 내역
상 호 |
대표자 |
영업장소재지 |
폐업일자 |
핑크러브 |
박 길 용 |
임피면 읍내리 513-4 |
2007.08.30 |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 신청서 접수기간 : 2007. 08. 30.~ 2007. 9. 06.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동법제16조제4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정요건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단 읍,면사무소 소재하는 리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100미터,50가구
단위로 1개 소매인 지정 가능)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의한 적합한 장소(별첨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지정방법
지정기준에 적합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
하여 지정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기타 의문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450-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8월 30일
군 산 시 장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관련 지침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2.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지정권자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장소라고 판단하는 장소
○ 다만, 상기업종이라하더라도 성인이 주로 출입하는 장소 및 슈퍼마켓, 편의점 등 복합매장에서 동업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3. 유흥주점 등 업종의 특성상 영업시간이 야간에 집중되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지정권자가 판단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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