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8.30
조회수2614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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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란 ?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 8월 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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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신고대상
* 허위의 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불법 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2호)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신고 접수기관
* 허위구인광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
* 불법 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 관련 : 시,군,구청
-국외직업소개 관련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허위의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고발 :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
□ 포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경찰,검찰 등에 고소,고발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와 고소,고발이 병행되는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포상금 지금액
* 허위의 구인광고 관련 사항 : 20만원
* 불법 직업소개 관련 사항 : 50만원
□ 기타문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 고용지원전산망(워크넷 : www.work.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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