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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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6.29
조회수2801
군산시 공고 제 2007 - 939호
공 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주택에 대한 제6회 군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 공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군 산 시 장
1. 이의신청 개요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7년 1월 1일
나. 조정결정 주택수 : 군산시 나운동 527-29번지 등 152호
다. 직권정정 주택수 : 군산시 오룡동 929-15번지 등 63호
라. 조정 ? 공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주택 및 직권정정주택
2.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
군산시청 세무과(2층)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상황실(3층)
3.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평가담당(☎450-6155, 4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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