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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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6.07
조회수2769
중점준수사항.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173회)
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2004. 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최근 신고포상금의 수령 목적으로 전문신고자(쓰파라치)에 의해
슈퍼마켓(도,소매업), 음식점, 약국,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에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니 붙임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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